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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서비스)이용약관이 개정되어, 변경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조회수
- 170
- 작성일
- 2024.08.01
<개정전>
② 회사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정후>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정보제공내역”이라 합니다)을 즉시 통보합니다.
④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보제공내역을 (30일마다 또는 30회씩)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원이 회사의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 전항에 따른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제1항·제2항·제5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와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의 경우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끝.